근로기준법 제35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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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37
-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38
- 임금·퇴직금은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0
-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69
-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300
-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358
- 임금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219
-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은 무엇보다 우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