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498회신일 1993.10.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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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5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를 받을 때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에서 제품 수탁생산용 금형을 제작하였다. 홍콩법인은 그 대가를 위탁자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 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통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홍콩에서 금형을 제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통 법인이 홍콩내에서 제품의 수탁생산에 소요되는 금형을, 위탁자인 내국법인이 제공한 도면 및 제작일정표에 따라 홍콩내에서 제작하여 주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98 (1993.10.15 회신), "홍콩에서 만든 금형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27)
원 제목
홍콩법인이 홍콩 내에서 금형을 제작해주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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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