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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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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착공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이때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가 종료일 (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정예전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1.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착공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취득 후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됐다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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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9 (1993.10.18 회신),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25)
- 원 제목
-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