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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초과토지면적에 각 공유지분율을 곱해 지분별 초과토지를 계산한다.
공유지분인 주택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초과토지면적에 각 공유지분율을 곱해 지분별 초과토지를 계산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주속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전체초과토지면적에서 각각 공유지분율을 곱하여 각각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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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99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공유 주택부속토지의 초과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07)
- 원 제목
-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기준면적 초과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