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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33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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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요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기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3 (1993.10.18 회신),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19)
원 제목
주차장용 토지의 유휴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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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