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46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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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에 적용되던 제한사항이 과세기간 중 해제되었다. 해제일은 1991.06.04이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와 과세기간.

회답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46 (1993.10.18 회신), "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1)
원 제목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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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