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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대상 상속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지 소재지나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다. 1989.12.31 이전 상속은 그날 상속한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봄)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과세제외 대상인 상속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자에게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산림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89.12.31 이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한 것으로 본다.

2. 과세제외 대상 상속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2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4)
원 제목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유휴토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