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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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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조문 건축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했다.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과세제외 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건축법 제12조에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유휴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3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5)
원 제목
나대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이 진행된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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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