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1회신일 1993.10.1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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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5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법인세 전액 면제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도 함께 적용받았다. 최저한세 적용 후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는 없다.

질의요지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 한 후의 납부세액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과 그 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위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조세특례만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만을 적립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중소기업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범위

회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5조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55조의 증자소득공제도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88조제1항의 최저한세 적용 후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다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법 제91조제1항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창업 중소기업으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만 적립합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1 (1993.10.15 회신), "증자공제액도 적립금 산정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7)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별도로 산출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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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