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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재촌·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8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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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정해진 거리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경작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거리 안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 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 하에 경작하여야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현행 법령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소재지로 부터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여야 재촌요건에 해당되고,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과세제외됩니다.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의 재촌 요건과 경작 요건.

회답

1.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20km 이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해야 재촌요건에 해당하며, 자기 책임하에 경작해야 과세제외됩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8 (1993.10.18 회신), "농지의 재촌·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9)
원 제목
농지에 대해서 과세 제외되는 재촌 요건 및 경작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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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