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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주식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반 상속재산의 확인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해당 상속재산이 주식인 경우의 평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평가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확인된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주식평가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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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22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주식도 상속 전후 6개월 내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30)
- 원 제목
- 주식평가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