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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 이농한 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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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법 시행 전에 이농한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이농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는 5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해당 농지는 1990.01.01에 이농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5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이번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공포)에 의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5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이농했고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 전에 이농한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1990.01.01에 이농된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5년간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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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42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법 시행 전 이농한 자경 농지는 과세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28)
- 원 제목
- 농지소유자가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