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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준용지역의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 3644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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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준용하는 지역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제한이 해제되면 해제일 이후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에 속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종전 건축법(법률 제2434호)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7963호) 제20조에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 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가 해제도니 경우에는 해제일 이후부터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건축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라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 이후부터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 3644 (1993.10.18 회신), "개발제한 준용지역의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961)
원 제목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어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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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