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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한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Baring International Umbrella Fund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해당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로 인정되는지가 조건이다.
질의요지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됨
본문(원문)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여부는 동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Baring International Umbrella Fund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펀드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에 어떤 조세조약이 적용되는가.
회답
과세 여부는 해당 펀드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구분한다. Baring International Umbrella Fund가 아일랜드 세법상 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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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499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아일랜드 거주 해외펀드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56)
- 원 제목
- 해외펀드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