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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한 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 등의 채권이 있는데도 배분순위 착오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난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먼저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반환 여부와 절차
회답
난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0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1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징수법 제81조제5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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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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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58 (1993.10.16 회신),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6)
- 원 제목
-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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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