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358회신일 1993.10.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6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우선 임금채권보다 먼저 국세에 배분·충당한 금액의 반환 여부와 절차를 묻는다. 착오로 먼저 배분·충당한 금액은 우선 임금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한 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임금 등의 채권이 있는데도 배분순위 착오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하였다.

질의요지

체납법인의 예금을 압류, 추심한 금액중 근로기준법에 의한 종업원 임금등의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체납국세에 먼저 배분, 충당한 경우에는 배분, 충당금액을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함

본문(원문)

난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먼저 체납액에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 반환 여부와 절차

회답

난세자인 사용자의 재산을 추심함에 있어서, 그 추심금액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5호) 및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규정 등에 의하여 임금 등의 채권이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변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는 임금등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등으로 채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358 (1993.10.16 회신), "착오로 국세에 먼저 충당한 임금채권은 어떻게 반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46)
원 제목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보다 선순위로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반환여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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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