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였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이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5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2)
- 원 제목
-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