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양도계획서 일부를 누락한 뒤 정정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착오로 양도할 토지 일부가 누락됐다면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사원용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정해진 명세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해 임대 또는 분양한 후 2년 이내에 보유 토지 등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한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에서 일부 토지가 착오로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착오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양도시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원용주택의 신축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깨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때 착오로 양도할 토지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의 양도계획서에서 일부 토지를 착오로 누락한 경우 추가 정정 제출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한 후 그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 바, 이 경우 양도시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고,

2.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4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원용주택의 신축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깨 주택취득명세서 및 토지등의 양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때 착오로 양도할 토지중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4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누락한 양도계획서를 정정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3)
원 제목
양도계획서를 추가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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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