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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본점과 공장시설을 남동공단으로 모두 이전할 때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2개 과세연도에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남동공단에 공장을 신축하고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옮겨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의 토지를 취득해 공장을 신축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새 사업은 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남동공단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을 적용 받음.
본문(원문)
수도권안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공업배치및공장서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유치지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단임)안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공잔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지는 않은 상태임)그 곳으로 수도권안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과세연도는 30퍼센트 법인세감면)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에 지점건물을 준공하면서 수도권의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여부.
회답
수도권에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 법인이 남동공단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시설을 신축하고, 그곳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모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개 과세연도에는 30퍼센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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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54 (<time datetime="1993-10-17">1993.10.17</time> 회신), "본점과 공장을 공단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57)
- 원 제목
- 지점건물 준공과 동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지점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