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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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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광장으로 결정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 토지로 보지 않지만,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달리 판단한다. 광장 결정 후 취득한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광장 결정이 토지 취득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광장으로 결정 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2.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결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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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4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광장 지정 토지는 유휴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81)
- 원 제목
- 교통광장으로 고시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