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75회신일 1993.10.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어야 지급하는 계약은 조건 성취 시점이다.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시험가동 후 대금을 받는 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도 시점이나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어야 지급하는 계약은 조건 성취 시점이다. 광고물 제작·설치와 대금 지급에 시험가동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광고물인 전광판을 제작·설치한다. 계약상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대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전광판)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광고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광고물인 전광판을 제작·설치하고 시험가동 조건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광고물을 인도하는 때입니다.

다만 광고물을 제작·설치하고 1개월 이내 시험가동 후 이상이 없을 때 대금을 받기로 계약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5 (1993.10.18 회신), "시험가동 조건부 광고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5)
원 제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물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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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