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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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가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묘토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를 분묘에 속한 묘토로 보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분묘와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인접하지 않은 농지를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가액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묘와 인접하지 않은 농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30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분묘와 떨어진 농지도 묘토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35)
원 제목
분묘에 인접하지 아니한 농지는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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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