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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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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유휴토지 판정 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범위에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해석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했으나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이 곤란한 상태였다. 대상 토지에는 목장용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본문(원문)
1. 질의해석에 필요한 보완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보완제출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합니다.
2.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등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는지 여부와 목장용지의 적용 규정.
회답
1.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2.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등 범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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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48 (1993.10.18 회신),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2)
- 원 제목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를 판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