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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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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본문(원문)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
회답
1.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합니다. 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2.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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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592 (1993.10.15 회신),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5)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