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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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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용 토지에는 제9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판정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한 토지 중 미매각 잔여 체비지를 보유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등 을 제외한 토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공급하는 토지 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니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개발공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한 토지와 사업 미완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잔여 체비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공급하는 토지 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니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10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17)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익사업용 토지의 유휴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