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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7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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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설계구역 내 토지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해당 대지는 합필 또는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질의요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위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대지는 합필 또는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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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7 (1993.10.18 회신),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8)
원 제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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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