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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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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주택 부속토지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 내 토지는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과세 제외된다. 일반건축물은 1990.01.01 이후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1989년 말 현재와 1990.01.01 이후의 소유관계가 구분되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2. 또한 일반건축물(1989년 말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포함)인 경우에는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01.01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 및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이더라도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 되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부속 토지 범위이내의 토지는 과세 제외되며
2. 또한 일반건축물(1989년 말 이전에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된 무허가 건물포함)인 경우에는 1989년 말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01.01이후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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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05 (1993.10.15 회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임대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12)
- 원 제목
-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