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도건설용 재화와 하도급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공급과 하도급받은 지하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서 하도급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한다.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지하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거나 직접 공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9 (<time datetime="1993-10-16">1993.10.16</time> 회신),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나 하도급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4)
원 제목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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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