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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651회신일 1993.10.18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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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0.18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 외 시설물의 범위에서도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세차장의 배출시설이다. 해당 시설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건물 외 시설물과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외의 시설물은 구축물과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하므로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ㆍ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합니다.

2. 귀 질의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건물외의 시설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의 구축물과 동 제76조 제1항의 건물·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하되,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은 제외한다.

2. 질의 대상인 배출시설은 지방세법 제104조의 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1 (1993.10.18 회신), "세차장 배출시설은 건축물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33)
원 제목
세차장 배출시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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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