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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최신 회답1993.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8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39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1.07.19 · 미확인 · 재이01254-2068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1년 내 착공해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사진행도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