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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지 않은 임야도 상속임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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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전에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는 상속임야가 아니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전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가 상속임야인지와 과세·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아버지 생전에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는 상속임야가 아니며, 일정한 임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분묘 임야는 호주상속인에 한해 3,000평까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가 생존할 당시 할아버지 소유 임야가 손자에게 이전되었다. 해당 임야에는 영림계획인가, 현지주민 소유 또는 조상 분묘 설치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등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생존할 당시에 할아버지로 부터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해 토지가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12.31이전부터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또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로서 선대로부터 상속 받은 경우 호주상속인의 한해 3,000평을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이 손자에게 이전된 임야가 상속임야인지와 유휴토지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아버지가 생존할 당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임야는 상속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토지가 산림법에 따른 준보전임지 안의 임야로서 1989.12.31. 이전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이거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5호·제16호에 따른 현지주민 소유 임야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조상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에 한해 3,000평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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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37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상속받지 않은 임야도 상속임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23)
- 원 제목
- 상속임야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