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6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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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통지 시 가산금 적용과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물납액 상당 세액에는 허가통지일 전까지 가산금·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적당한 재산은 다른 대상이 있으면 변경을 명하고, 다른 대상이 없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물납허가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 [중가산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와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재산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물납액 상당 세액의 징수에는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및 제22조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으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62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33)
원 제목
물납허가후 가산금등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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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