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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용료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조업자가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는 해당 사용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관련 별표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열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별표5』에 게기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료』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련 『별표5』에 게기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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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07 (<time datetime="1993-10-15">1993.10.15</time> 회신), "특허권 사용료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76)
- 원 제목
- 타인에게 지급한 특허권사용료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