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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10.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10.18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10.18 · 역사 자료 · 재이46014-3657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2.09.25 · 역사 자료 · 재이01254-2444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나 건축위원회 미승인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적법한 요건을 갖추면 건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일정한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의 1필지 나지는 제시된 조건을 갖추면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회 인용
-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