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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지분할과 관계없이 일괄 사용되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여러 필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필지분할과 관계없이 일괄 사용되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괄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지가 나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필지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일괄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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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59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840)
- 원 제목
-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