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별표의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와 농업기계가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된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의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민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농민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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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5 (<time datetime="1993-10-16">1993.10.16</time> 회신),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63)
원 제목
농, 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