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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 관련 퇴직금 추계액, 수정신고 및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 추계액은 채무에 포함되고, 신고 오류는 기한 경과 후 1월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은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하며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추계액(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탈루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를 위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인의 퇴직금 추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의 탈루·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 기간
3.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회답
1.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 추계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합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탈루·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으나,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623 (<time datetime="1993-10-18">1993.10.18</time> 회신), "상속세 신고 후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30)
- 원 제목
-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