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공무원연금 급여권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에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자의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았고 다른 법률상 압류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부동산에 대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1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둘째 질의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가산세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 적용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55
국가가 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 납세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이 대금지급전에 납세자가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공무원이 지급 전에 체납 사실을 알면 징수를 위해 세무서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6
보상업무용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상과 관련해 요청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청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목적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7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동일 과세기간 중 단일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하고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한후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토지 등 매매차익이나 양도소득의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58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559
종중의 복지금·장학금은 수익 분배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나,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종중원에 대한 경로복지금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경로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이 승인 취소사유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수익 배분은 취소사유지만 일정한 복지금과 장학금 지급은 수익 분배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으로 일정요건의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목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출입국 업무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국가기관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해 납세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
장부와 전자기록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나?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그 거래사살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1.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증빙서류와 정보보존장치의 보존 방법 및 기간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전자작성 자료는 출력 의무가 없지만 문서 원본을 전산 입력했다면 둘 다 보존한다.
562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소유권 이전 전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를 물었다. 압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에 따른 압류이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1.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판단할 때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며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는 전체가 아니라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
어떤 특수관계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국세기본 - 2011.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등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면 과점주주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567
사인이 세운 대안학교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인(私人)이 설립한 대안학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인이 설립한 대안학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안학교는 개인학교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기타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568
부정한 매출누락의 국세부과 기간은 얼마인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일반적인 기간은 5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면 10년이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569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
현물출자한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한 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정한다.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을 살핀다.
571
통상 경정청구기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경정청구기한이 지난 뒤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법률과 시행령이 열거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572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11.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573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4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뇌물수수 무신고에 부당가산세가 적용되나? 뇌물수수금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뇌물수수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와 일반무신고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6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 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577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되나? 압류금지재산인 보장성보험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을 말한다. 그 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 압류금지재산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78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추가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579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 과세기간 중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전액감면되는 토지와 부분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한 함께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한 산출세액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2010.1.1. 이후 매매·양도분부터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세액 등이 있어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국세기본 - 2011.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582
손실보상을 위해 지자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하나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보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보상 관련 법률에 따른 요구는 허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3
개발부담금 부과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발부담금 부과 목적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구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경우에만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4
명의신탁 증여세 무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7조 제2항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시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해당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5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2011.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매각·추심 시 국세와 임금·퇴직금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7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보장성보험 납입액은 계약별로 판단하나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압류금지된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9
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 - 201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압류는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590
강제집행 때 국세와 근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체납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이 경우 국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부동산의 강제집행에서 교부청구와 국세·근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고 우선순위는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교부청구하고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우선권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폐업신고 정보를 식품위생 목적으로 주나?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법률의 규정에 되지 않아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국세기본 식품위생법 2011.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를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 및 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해당 규정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제37조 제6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 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2
노란우산공제금과 입금된 예금도 압류할 수 없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의 수급권은 압류금지대상이나 공제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가능함
국세기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011.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란우산공제 수급권과 공제금이 입금된 예금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뒤에는 압류할 수 있다. 예금계좌 입금 후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3
수해로 훼손된 증명서류도 보존해야 하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세법에서 정하는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증명서류가 훼손된 경우에도 보존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를 보존의무기간 동안 비치·보존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른 의무이다.
594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독립 영위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인가?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이다.
596
수입 부가가치세 과소납부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제1하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계산한다.
597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1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598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물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9
수익사업을 폐지하면 법인 지위도 사라지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후 해당 수익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당초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폐지한 뒤에도 법인으로 취급되는지를 물었다. 폐업신고를 했어도 승인받은 단체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재산과 명의로 수익·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토지가 수용되어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확정(증액)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1.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