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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며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다.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등이 압류금지 대상인지 판단할 때 납입액 범위를 물었다.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해당하며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다.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의 압류금지는 전체가 아니라 보험계약별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압류 당시 체납자가 보장성보험 계약을 보유하고 있으며 납입액 기준을 계약별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갑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납입액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갑설’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6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47 (2011.11.14 회신), "보장성보험 압류금지의 납입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75)
- 원 제목
- 압류금지 대상인 보장성보험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