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90회신일 2011.09.0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2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의 착오 신고세액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 가산세를 묻는다. 증여인의 세액은 환급하고 수증인에게는 무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데 증여인이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증여받은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수증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여인이 사망한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수증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또는 제47조의5 규정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1, 2009.11.26. 및 징세과-362, 2009.01.16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1, 2009.11.26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362, 2009.1.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인이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과 수증인의 무신고ㆍ미납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1, 2009.11.26. 및 징세과-362, 2009.0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징세과-341, 2009.11.26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받은 양도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착오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하여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징세과-362, 2009.1.16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0 (2011.09.02 회신),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86)
원 제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