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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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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며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7, 2010.2.23, 재산세과-178, 2010.03.23)을 참고하시기 바람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미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 질의 “1․2”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07, 2010.2.23, 재산세과-178, 2010.03.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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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73 (2011.10.13 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 미신고 시 부과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29)
- 원 제목
-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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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