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제처2011-34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제출하거나 과세관청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물었다. 해당 자료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3.11.17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3.11.1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 제출자료와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취득한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제처2011-345 (<time datetime="2011-08-25">2011.08.25</time> 회신),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282)
원 제목
국세기본법 81조의13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호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한 다른 법률에 해당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