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89회신일 2011.09.02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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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2

그 압류는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그 압류는 적법한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여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여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기법-172, 1997.04.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기법-172, 1997.04.29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로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 독촉절차 없이 행하여진 압류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8조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과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기법-172, 1997.04.29를 참조합니다.

· 송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기인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는 적법절차에 따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같은 조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89 (2011.09.02 회신), "독촉 없이 이루어진 압류도 시효를 중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85)
원 제목
독촉절차 없이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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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