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44회신일 2011.09.20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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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20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낸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 자체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법정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하면서 재무제표를 함께 제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소득 46011-568, 1999.02.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소득 46011-568, 1999.02.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44 (2011.09.20 회신), "종합소득세 신고 재무제표도 정정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74)
원 제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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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