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37회신일 2011.09.16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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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16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압류재산의 매각·추심대금에서 국세와 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구체적인 우선 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자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고, 그 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 그 매각금액 중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임금과 국세채권과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6에 의거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00, 2002.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0, 2002.04.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므로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회답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퇴직금 등은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구체적인 우선여부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22…35(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의거 판단합니다. (이하생략)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37 (2011.09.16 회신), "압류재산 배분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9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970)
원 제목
국세와 임금채권과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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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