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995회신일 2011.09.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30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잘못 증빙된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가액에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부정한 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뒤 다른 오류가 확인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및 제6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이중계약서 수수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취득가액 일부가 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로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작성)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경우 세무조사시 확인된 부정한 행위 외의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경정시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수수)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질 증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해당 취득가액 중 일부가액이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취득가액(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에 대하여도 과세관청(당초 과세관청과 다른 경우 포함)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중계약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뒤 사실과 다른 다른 증빙에 근거한 취득가액에도 같은 제척기간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중계약서 수수)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간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질 증빙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후, 해당 취득가액 중 일부가액이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실과 다른 증빙에 근거한 취득가액(이중계약서와 다른 사유)에 대하여도 과세관청(당초 과세관청과 다른 경우 포함)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95 (2011.09.30 회신), "이중계약서 외 취득가액에도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9)
원 제목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