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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상 의무위반 가산세에 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면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고의적 위반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9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의 가산세로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산세에 대하여는 해당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국세기본법」제49조(2010.01.0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나, 고의적 위반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1항(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9조에 따라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1억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의적 위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제3항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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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961 (<time datetime="2011-09-26">2011.09.26</time> 회신),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65)
- 원 제목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