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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166회신일 2011.11.1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1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등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신고납부기한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기한이며, 다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양도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관한 가산세 적용 문제가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수증인이 착오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890, 2011.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및 소득세법 제110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에 따른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양도시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레(재일01254-2328, 1990.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 등.

회답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890, 2011.09.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5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 및 소득세법 제110조(법률9269호 2008.12.26. 개정되기 전)에 따른 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부동산 양도시 신고납부기한에 대하여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5, 2010.0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레(재일01254-2328, 1990.11.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64, 2006.12.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166 (2011.11.18 회신), "무신고 시 가산세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78)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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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