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법인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62 (<time datetime="2011-08-26">2011.08.26</time>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982)
원 제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시 기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