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36회신일 2011.12.1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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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2.14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둘째 질의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첫째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둘째 질의는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가산세 부분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이 적용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 2006.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②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①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

② 가산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①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2006.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 ②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2011.12.14 회신),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와 가산세 감면 여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67)
원 제목
경락 자산의 양도시기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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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