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1069회신일 2011.10.21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21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신고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할 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5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10년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에 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7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13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한 경우다.

질의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면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7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무신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회답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10년을 적용합니다. 해당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7년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6855 심판결정
    2023.12.0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10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1069 (2011.10.21 회신), "부동산매매업 경정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58)
원 제목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매매업으로 경정결정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